•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1절 집회 재확산 불씨될라…정부 "다수 모이면 감염위험↑, 자제해야"

등록 2021.02.28 17:2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년 5·8월처럼 유행 않도록 방역협조 당부"

서울 집회신고 1670건…방역위반땐 행정처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 설치된 경찰저지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 설치된 경찰저지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일은 3.1절이고 현재 여러 집회가 예정돼 있어 우려들이 있다"며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생활공간이 서로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 감염 위험도는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3·1절 당일 서울에서 1670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3·1절에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한다. 경찰과 함께 집회 시 현장 채증을 실시한 뒤 채증 자료에 따라 불법 집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큰 소리로 함께 소리를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 등은 위험하다"며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손 반장은 이어 "특히 수도권은 위험성이 크므로 집회를 할 경우 최소한도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함께 외치는 구호나 함성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해 5·8월 등과 같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손 반장은 "작년 5월이나 8월과 같이 유행이 재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집회를 취소하시거나 혹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의 인원을 유지해 서로 간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구호나 함성을 함께 하지 않는 것, 식사 등의 소모임을 전후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 등을 꼭 지켜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방접종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당국의 3·1절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소규모 차량 시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일부 집회에 최대 20~30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하면서 여러 단체가 소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