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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맞춤형 피해지원 19.5조 마련…추가 지원대상 200만명"

등록 2021.02.28 17:28:34수정 2021.02.28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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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5인 이상 소기업·연매출 10억 이하로 확대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감면…석 달간 최대 50%

노점상·임시 일용직 등 한계 빈곤층에 50만 지원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추가 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을 위한 재원을 19조5000억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도 200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추가되게 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자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하록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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