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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양심' 안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등록 2021.03.0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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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비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1·2심, 징역 1년6월…대법서 파기

병역거부 '양심' 안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법원이 반드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받아 그 진실성을 따진 후에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 징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 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현행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벌을 과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2심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택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양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소명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 파기환송심이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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