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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내 폰 왜 봐"…초등생, 앱 업체 인권위에 진정

등록 2021.03.02 12:00:00수정 2021.03.02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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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앱 개발 업체 및 방통위 등 진정

"보호자가 휴대전화 정보 확인…사생활 침해"

인권위, 진정 각하…"적절한 대책은 필요해"

"엄마가 내 폰 왜 봐"…초등생, 앱 업체 인권위에 진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및 위치 등 정보를 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앱 개발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진정은 개발업체의 경우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됐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앱 기능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진정인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및 위치 추적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판매한 A업체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의 부모는 자녀의 휴대전화에 A업체가 개발한 앱을 설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문자·웹사용 및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들은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 역시 부당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A업체는 이같은 앱을 개발하고 제공·판매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의 개발 및 제공·판매를 방치하면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앱을 개발한 A업체는 민간기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을) 각하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관한 헌법상 규정만으로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A업체 앱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진정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다만 해당 앱이 제공하는 일부 기능으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앱을 제작한 A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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