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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주택공급 확대

등록 2021.03.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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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등 공모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매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중랑·강동·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연중 접수 받는다.

지난해 3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합동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가 접수됐다. 같은해 9월 공모에서는 24개소가 접수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한다.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시는 지난달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연계해 올해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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