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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허락될리 없는 감찰"…한명숙 수사배제 거듭 주장

등록 2021.03.03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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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로 한명숙 위증교사 수사 배제 주장

대검 "사건 배당 안해"…임은정, SNS에 반박

임은정 "직무대리 발령 요청·거부 과정 남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임 연구관의 주장 뒤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한 데 다시 반박 글을 올린 것이다.

대검은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일 것이다.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밤에도 "대변인실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대검 해명을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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