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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임은정 검사에 한명숙 사건 돌려줘야"

등록 2021.03.03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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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한명숙 사건서 배제' 주장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 노골적 수사방해"

조국 "대검, 임은정 수사에서 주변화시켜"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1.27.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의 주장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적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든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며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한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일까"라고 말했다.

또 "수사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전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부장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모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6일에 끝나고, 김모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22일에 끝난다"며 "임 부장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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