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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대표 "선물·옵션 투자 인정…자금 상환 목적"

등록 2021.03.03 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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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억원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 등

상법 위반 및 다른 횡령 첫 공판도

김재현 측 "예견된 행위, 횡령 아냐"

옵티머스 대표 "선물·옵션 투자 인정…자금 상환 목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추가기소 첫 재판에서 김재현 대표 측이 "선물옵션 투자는 인정하지만 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공동범행(횡령)과 관련해서 대부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약간의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의해도 편취범행 내용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망해서 편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예견된 일련의 행위로서 횡령이 아니고 별도의 권익침해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트러스트올, 셉틸리언 자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건 인정한다"면서 "다만 자금 상환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투자했고, 실제 일부 손실금 외 나머지가 상환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대표 이모씨와 옵티머스 등기이사였던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주요 역할을 맡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에 있던 투자자금 295억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대표는 펀드 자금 508억5000만원을 선물 옵션 거래와 같은 개인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는 김 대표의 상법 위반·또 다른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 첫 공판도 이어 진행됐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돈이 왔다 간 것과 관련해 서로 피해자·가해자인 부분이 있어 편법성의 전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참작해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성산업 유상증자 관련 횡령 혐의는 "납입된 자본금을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따라서 가장납입이나 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함께 2019년 5월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를 지난해 7월 처음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4차례 추가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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