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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옮겨" 따지자 주먹날린 우즈벡 종업원…업주 사망

등록 2021.03.04 05:00:00수정 2021.03.04 0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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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자리 옮겨" 시비에 흥분해

후두부 골절 뒤 뇌부종으로 사망

"싸울 생각 없었는데 많이 반성"

"왜 옮겨" 따지자 주먹날린 우즈벡 종업원…업주 사망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자신이 일하던 가게의 주인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A(30)씨 폭행치사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4시께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B씨의 턱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턱을 맞고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가 후두부 골절을 당한 뒤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왜 일자리를 옮겼냐며 시비를 걸고 때리려 하자 순간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정말 많이 반성중"이라며 "유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월 230만원을 벌면서 성실히 일해왔고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모두 고국에 어렵게 사는 부모 형제에게 보내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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