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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토부·LH 임직원 주거 외 부동산 금지해야"

등록 2021.03.04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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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최일선 직원이 투기 앞장…배신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발방지를 위해선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와 부동산 거래 분석원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다.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라며 기구 출범을 막고 있지 않냐"며 "이번에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주를 다 조사해서 국토부, LH,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 관계자인지 조사하면 소유자들은 다 나올 것"이라며 "가족관계나 지인을 동원했을 경우에도 걸러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전 신도시까지 전수조사 범위가 확장될 여지에 대해선 "그럴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겠다"면서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벌인다고 일이 수습되는 건 아니니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전후 택지소유 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의 처벌과 관련해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적어도 관리 책임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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