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변창흠 "국토부·LH 전직원 조사"…부모까지 파헤친다

등록 2021.03.04 18:05: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일, 정부서울청사서 긴급 브리핑 개최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

"3기 신도시 100만㎡ 대규모 택지 우선"

"퇴직자는 민간인…사전 동의 필요하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이 이들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식, 손주 등)까지 대상에 포함돼 관련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됐다.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다"라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변 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투기 의혹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 시세차익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 각 기관별로 내부 직무규정이나 윤리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에 따른 명화간 관련자 처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공공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email protected]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만 하는 것인가. 3기 신도시 외 과천 등 주요택지도 조사대상인가.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대상 포함된다. 또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이번 광명·시흥까지 포함해서 총 8개다. 8개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