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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 금지' 어긴 공무원에 징역·자격정지…"합헌"

등록 2021.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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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82조 1항 관련 헌법소원

공무원, 특정 후보 위한 권리당원 모집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1.02.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역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면 징역형에 자격정지형까지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위 법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지지해줄 정당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8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이 같은 법 조항들이 징역형·자격정지형을 모두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행위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벌금형도 부과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정치운동의 금지 항목을 추가하면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형량이 강화됐는데,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선거개입에 관한 반성적 고려와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 감정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삭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법 조항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양형재량을 통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처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큰 행위자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어 더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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