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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호선 좌석에 소변 본 남성 수사의뢰

등록 2021.03.05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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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위반시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커뮤니티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커뮤니티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호선 객실 안에서 방뇨한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

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행위를 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49분 → 천안역 3일 00시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포함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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