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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희수 전 하사 시신 부검 "특이 외상 없어"

등록 2021.03.05 13:24:57수정 2021.03.05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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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희수 전 하사 시신 부검 "특이 외상 없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변 전 하사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며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부검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예정이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9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로선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부패 상태에 미뤄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부검후 발인해 영면에 들어갔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음경과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첫 변론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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