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소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또 발의…왜?

등록 2021.03.06 05:00:00수정 2021.03.06 06:1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병욱 의원 등 11명 금소법 개정안 발의

분조위원수 2배 늘리고 임기도 2년→3년

참석 위원 선정시 위원장 지명 대신 추첨

"분쟁조정 신청 증가…중립·전문성 확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3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주목받자 관련 법안도 앞다투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을 발의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데, 양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금감원장이 관련 단체 추천 거쳐 분조위원 위촉 ▲분조위원 임기 2→3년, 신분 보장 명시 ▲참석 위원 선정시 분조위원장 지명 대신 추첨으로 하되 조정위원, 신청인,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각 1명 이상 포함 ▲금융분쟁조정세칙 제·개정시 금감원장 결재→분조위 의결 ▲분조위 허가 없이 분쟁당사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이 주요 골자다.

이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 펀드 손실 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춰 향후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조위원을 6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소법 개정안은 이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 들어 총 9건이 발의된 상태다. 소관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가 지난해 3월 처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등 이견이 팽팽했던 내용은 빠진 탓에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도 다수의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세고 사모펀드 사태로 분쟁조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김 의원은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 제도 중립성,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조위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