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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2000조원' 규모 코로나19 구제법안 의결

등록 2021.03.07 0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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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최저임금 인상 무산·현금 지급 범위 축소

하원, 9일 수정안 표결 후 대통령 송부 예정

[워싱턴=AP/뉴시스]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촬영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2021.03.07

[워싱턴=AP/뉴시스]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촬영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2021.03.0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AP통신과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코로나19 구제법안 수정안을 당론 투표 끝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의결했다.

미 상원은 전날부터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철회됐다.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에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등 일부 축소됐다.

수정안은 다음주 하원으로 보내져 최종 승인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하원이 오는 9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미국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폭풍우를 헤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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