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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라임 펀드' 분쟁조정 동의…제재 반영될까

등록 2021.03.08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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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CI 펀드 판매' 신한은행, 분조위 임박

금감원, 조만간 현장조사…2개월 정도 소요

18일에 제재심 예정…사후 수습 노력 반영

신한은행도 '라임 펀드' 분쟁조정 동의…제재 반영될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 결과가 제재 수위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라임 CI무역금융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분조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현장조사 이후 2개월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에 앞서 민원인과 프라이빗뱅커(PB) 면담, 법률자문, 분조위원 섭외, 일정 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신속한 분쟁조정을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신한은행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18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함께 안건이 상정된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적인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지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려면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매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대상 분쟁조정은 KB증권, 우리·기업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분조위가 개최된 KB증권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분조위가 열린 우리·기업은행은 현재 수락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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