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이사, KBO이사회 자격 박탈

등록 2021.03.08 16:43: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시스] 원기찬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 겸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서울=뉴시스] 원기찬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 겸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이사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 참가 자격을 잃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원 대표이사는 각 구단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KBO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야구규약 제3장 13조(임원의 해임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원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 원 대표이사는 재판 과정 중 열린 대다수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에서는 보기 드문 각자대표 체제를 택한 삼성은 다른 대표이사인 정홍구 제일기획 실장을 KBO 이사회에 참석시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