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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딴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등록 2021.03.09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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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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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추궁했다.

A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집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아내의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아내는 이 사건으로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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