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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시 자체조사 발표에 시민반응 냉소적

등록 2021.03.11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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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인지 보유자 현황 파악인지 구분 안 돼"

"차명 보유 등 없고 업무상 정보 이용 토지 취득 조사 중이라니"

"조사 방식 결과 발표 모두 생색내기" "서둘러 진행된 조사"

"제방 경매로 샀는데 언급 없어, 제방 전문 지식 없으면 안 돼"

그나마 시흥 8명 중 7명은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것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 현장.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 현장.


[광명· 시흥뉴시스]박석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와 시흥시가 전수조사와 함께 변호사 등 전문가를 동원해 대대적인 '투기 공무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신도시 예정지 내 공무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자 서둘러 진행된 조사가 아니냐는 둥 뒷말이 무성해 파문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11일 시흥시 과림동 신도시 예정지에서 만난 한 시민은 “발표 결과를 보면 차명 보유 등은 거의 파악되지 않았고,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해 실망이 크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마치 조사 방식이나 결과 발표 모두가 생색내기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만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라고는 하지만 시흥시의 경우 1980년에 상속받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라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위한 조사인지 보유자 현황 파악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시흥시의 한 공무원의 경우 토지 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되는 제방을 경매를 통해 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라며 "신도시 예정지 내의 제방 땅까지 산 것은 관련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광명시와 시흥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각각 소속 공무원 6명과 8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등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부터 시 공무원, 산하단체인 광명 도시공사 직원 등 1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 6명이 해당 지역 내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한 토지는 임야·대지·전답 등으로 취득 시기는 2015·2016·2019년으로 조사 됐으며,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직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했다"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신도시 예정지에 직원 8명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사람은 3명이며, 1명은 상속으로, 1명은 공무원이 되기 전 매입한 것이어서 투기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또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다른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 땅 91㎡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8명 중 7명은 자진 신고, 1명은 자체 조사로 진행된 모양새다.

이에 임 시장은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정부 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특히 이들 두 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무성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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