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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해" 파면 될까…"민중은 개돼지" 사례보니

등록 2021.03.1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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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차명 투기하며 꿀빨래" 논란

'나향욱 사건' 비슷하단 지적…사회적 공분

LH·전문가 "특정시 파면까지 충분히 가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인터넷 캡처. 2021.03.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인터넷 캡처.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꼬우면 니들도 (LH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써 공분을 불러일으킨 익명 게시글 작성자가 고발됐다. LH는 실제 직원일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몇년 전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큰 논란을 불러왔던 '나향욱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16일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이 커뮤니티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게시된 이 글은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LH 의혹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LH는 이 작성자가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LH는 또 작성자가 실제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을 연상시킨다는 시선이 나온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7.11.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7.11. [email protected]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신문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해당 신문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당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나 전 기획관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나 전 기획관은 2018년 복직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국장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이번 블라인드 글과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시민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비슷하다. 블라인드 글에는 '개돼지'와 같은 직접적인 비하 표현은 없지만 민감한 사회적 사건에 분노하는 이들을 비웃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꼬우면 이직해" 파면 될까…"민중은 개돼지" 사례보니

나 전 기획관은 언론을 통해 만방에 알려졌지만 발언을 꺼낸 건 사석이고, 이번 블라인드 글은 공개적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준이 '강등'으로 그친 반면, 블라인드 글은 LH 직원이 맞을 경우 파면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관계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와 공사의 명예훼손을 시키면 안 된다"며 "해당 인물은 공사 직원일 경우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시켰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입혔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누군지 특정이 되고 나면 인사위원회를 열 것이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만일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저희도 당연히 소송 절차에 응해서 사법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파면 징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형사적으로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나더라도 충분히 내부징계나 해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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