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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 분양·매매 주의보

등록 2021.03.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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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62억 이행 강제금 부과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건축물 대장 꼭 확인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에서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를 웃도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30일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0.1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에서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를 웃도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30일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생빌라' 분양·매매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각 자치구에서 불법 용도 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중 62억7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 상가로 활용돼야 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이러한 '꼼수 주택'을 세우는 건 건축주 입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장 면적에 높은 층수로 건물을 세워 세대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상인 경우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위반 건축물로 단속되면 매수자가 이행 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분양·매입시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열람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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