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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50만원, 영상은 5만원…" 미성년자 성착취 20대

등록 2021.03.30 11:38:38수정 2021.03.30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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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50만원, 영상은 5만원…" 미성년자 성착취 20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용돈을 주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 5명에게 성관계와 신체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관계는 50만원, 영상은 5만원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했으며, 범행 후 약속했던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전화 등에서 성 착취 영상 20여개를 발견했으며, 4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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