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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려 코뼈 부러뜨린 2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21.03.31 18:14:21수정 2021.03.31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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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행 이어지고 참작할 만한 부분 못 찾아"

"용서 못 받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있어 방지 필요"

여자친구 때려 코뼈 부러뜨린 20대, 징역 10개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자리에서 한 말이 마음에 안 든다며 여자친구를 폭행, 코뼈까지 부러뜨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대전 서구의 술집에서 술을 계속 쏟았다. 피해자 B(21)씨가 일행에게 “술을 나한테 계속 쏟아 속옷까지 젖겠다”고 말하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기소됐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임파선 부위 통증을 호소,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19일부터 11월까지 B씨와 동거하던 대전 서구의 집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총 4회에 걸쳐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가 외출 준비에 늑장을 부린다며 귀를 잡아당겨 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동거 기간 동안 지속해서 폭행이 이뤄졌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방법 역시 과격하고 흉포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막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범죄를 저질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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