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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에 앙심, 아내 흉기로 협박한 60대 징역 1년

등록 2021.04.02 15:31:21수정 2021.04.02 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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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12 신고해 수사 단서 제공했다는 것에 앙심 품고 흉기 들고 협박한 6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아내 B(58)씨에게 "죽여버린다, 인생을 포기했다"며 "네가 신고했었냐, 오늘 네 앞에서 죽는다. 또 경찰 불러라"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돈을 요구하며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회에 걸쳐 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월31일 오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 취한채 "이 따위로 장사할 것이면 때려치워라"고 소리치며 접시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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