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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세훈 배우자 납세 논란에 선관위 방문…"낙선운동하나"(종합)

등록 2021.04.07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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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면담하고 항의 표시

"누락이라는 표현 써서 탈세 인식 줄 수 있어"

"실제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납부"

[과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해주 상임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공고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정정 공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로는 30만2000원을 더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이는 선관위가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0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해주 상임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공고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정정 공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로는 30만2000원을 더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이는 선관위가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찾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서울 전 투표소에 부착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심각한 선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입장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실적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에 게시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주혜, 유경준 의원 등과 함께 경기 과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 상임위원을 40분간 면담하고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2인3각 경기라도 하듯 공고문을 아주 모호하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게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공고문은 오 후보자 배우자가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30만2000원을 더 낸 것을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탈세를 했다는 식으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오세훈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는 이 행위에 대해 조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권자 착각유도 중선위 공고문 정정요구서'를 사무처에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과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공고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정정 공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로는 30만2000원을 더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이는 선관위가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0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공고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정정 공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로는 30만2000원을 더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이는 선관위가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이에 조해주 상임위원은 이 사안을 공고 전에 보고 받았음을 인정했고 "입장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한편 오 후보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토지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서 오 후보의 배우자 성명을 전산상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통지가 되지 않아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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