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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같지 않네" 13세 소녀 추행 50대 조현병 환자 실형

등록 2021.04.08 11:14:46수정 2021.04.08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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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있지만 재차 범행, 비난가능성 커"

"중학생 같지 않네" 13세 소녀 추행 5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길거리에 서 있는 중학생 소녀의 손을 잡아 채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실패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 대해 5년간 신상공개 고지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도내 한 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 B(13)양의 양손을 잡아 당기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서서 "나이 몇 살이냐, 중학생 같지 않네, 손 줘봐.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양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993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여러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기도 했지만 범행을 거듭하다 결국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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