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계종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 종부세 정책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1.04.08 16:41: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곡성=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천태암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제97호로 지정됐다고 곡성군이 17일 밝혔다. (사진=곡성군 제공) 2020.01.17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천태암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 제97호로 지정됐다고 곡성군이 17일 밝혔다. (사진=곡성군 제공)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0년 6월2일 정부는 전통사찰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조계종은 "정부 이러한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을 통한 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고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간 계승되어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따라 지정 및 보존·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 당국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종은 "그 결과 대다수의 전통사찰들이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의 한정적 재정구조를 고려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전통사찰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