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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감경됐지만 그래도 '중징계'…향후 전망은

등록 2021.04.09 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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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상당→문책경고 감경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건의

금융위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9.01.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 사태로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통보받았지만 사후 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에 이어 1년여 만에 또 다시 중징계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8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 위원들의 의결 내용을 보고받고 조만간 제재심 결과를 결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구속력이 없지만 대체로 위원들의 판단을 번복하지 않고 존중하는 편이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 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에서 한 번 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DLF 사태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소홀(지배구조법 위반)보다 불완전판매 책임(자본시장법 위반)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쟁점이 다르다고 봤다. 신한은행은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역시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 영업점 직원들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중심의 영업전략 등이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판매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의 부당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손 회장(당시 은행장)이 관리·감독 책임이 부족했다는 결론이다.

다만 검사·제재규정, 세칙에 따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상 고객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나머지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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