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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삐라 살포 피해 보상 길 열린다

등록 2021.04.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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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위로금 지급…신체 피해땐 치료비도

주민 지원민방위대 설치, 행·재정적 지원

예비군→민방위 전환 인력 개인정보 요청

민방위 대장·강사·업무담당자 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전단지(삐라)가 지난 2017년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발견됐다. 삐라에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전단지(삐라)가 지난 2017년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발견됐다. 삐라에는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한의 대남삐라(전단) 살포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적 침투·도발에 따른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한다.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특별위로금과 함께 치료비를 지급한다.
 
재산 피해로 어려워진 생계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 지원하도록 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삐라 뭉치로 차량 등의 기물이 파손됐을 때 정부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간 피해자 본인 비용으로 수리한 후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여럿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보상받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방위 정책 개선 계획'의 일부 내용도 반영했다.

주민들의 자위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군에서 민방위대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는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게끔 했다. 현재는 민방위 전환 인력의 연락처를 제외한 주민등록 정보만 받을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지하는 데 지자체의 애로가 컸다.

또 민방위 대장·강사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교육은 의무화한다.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시설로도 민방위 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방위 경보 전달 매체는 사이렌, 라디오, 지상파TV 등으로 제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재난환경에 대응해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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