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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발 거리두기 세분화 '기대'...소상공인들 "합리적 방안 찾자"

등록 2021.04.09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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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영업제한 업종별 세분화를 추진"

소상공인들 "한숨돌릴 수 있을 것"

외식업계 "일률적인 통제보다 합리적 방안 찾아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에서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에서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김동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시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오랜시간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오세훈 시장의 영업제한 업종별 세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해왔다. 업종별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맞춰 영업제한을 다르게 설정하자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헬스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게하더라도, 당구장은 보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식이다. 음식점의 경우도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등은 보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소공연 관계자자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을 보장해야하고, 영업제한은 장기적으로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세분화가 실현되면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업종별로 나눠 일률적인 통제를 하는 방법보다 일반 음식점으로 포함된 카페, 호프집, 실내 포장마차 등을 세분화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업금지 시간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일률적인 통제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이 현실화 돼 매출 타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영업금지 시간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포함될 경우 오히려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유흥 포장마차등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음식문화거리가 텅 비어있다.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음식문화거리가 텅 비어있다.2020.08.31. [email protected]

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는 "영업금지 시간을 다양화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음식점, 카페, 술집 등으로 단순히 업종별로 나눌 경우 왜 이렇게 영업금지 시간을 적용했는지 기준이 애매모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로 묶어서 영업금지 시간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율로 풀어주는 것이 낫고 아니면 업종별로 최근 3~4개월 사이에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는 지 여부를 근거로 영업금지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정하고 있어 오세훈 시장의 '업종별' 세분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는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자체가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거리두기 기준은 정부가 정하더라도 지자체는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충분히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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