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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5월2일까지 연장…유흥시설 집합금지

등록 2021.04.09 13: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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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5월2일까지 연장…유흥시설 집합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먼저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그동안 유흥시설 점검 결과 방역수칙 미이행 사례가 나타나고, 현재 대규모 감염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해해 줄 것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 등은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역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및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아울러 백화점,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은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의 휴식공간도 이용을 금지한다.

각 시설별 세부 방역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최근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약 50명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 판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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