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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앞에서 자위하던 50대, 잡고보니 17년전 아동 성추행도

등록 2021.04.09 14:26:39수정 2021.04.09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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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증거로 17년 전 아동 성범죄 미제사건 덜미

그래픽=뉴시스DB

그래픽=뉴시스DB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가 17년전 아동성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9일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감정 결과 A씨의 DNA는 17년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4년 피해자 B(당시 6세)양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그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면밀한 여죄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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