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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석달만에 재판 재개…'사법농단 유죄' 영향받나

등록 2021.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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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지정 약 3달 만에 재판 재개

그 사이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양승태·임종헌 공모도 인정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추후 지정된 지 3달 만에 다시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달 29·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되며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준비기일은 지난 1월13일 재판이 진행된 뒤 3달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이미 89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로 13일 열리는 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전 차장과 재판부는 다르지만 법관 구성이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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