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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하면 이자 줄여준다.. 중기부,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록 2021.04.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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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해주는 사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2%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도 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한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은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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