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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진입금지' 아파트 전국에 180곳…갈등 시한폭탄

등록 2021.04.10 10:01:00수정 2021.04.10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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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고덕동서 재현된 '택배 대란'…노조 강력 반발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 지정…14일 입구 배송 통보

지상출입 금지 아파트 179개…이중 다수는 손수레로

배달오토바이 단지 출입 막는 사례도…103곳 진정서

정부,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당사자 합의 우선…안전-편함 동시 누리는 건 이기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을 못해 발생한 '택배 대란' 현장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 지난 5일 오후 지상주차통제 안내문만 설치돼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로 이보다 높은 택배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왼쪽은 지하주차장 입구. 2021.04.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을 못해 발생한 '택배 대란' 현장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 지난 5일 오후 지상주차통제 안내문만 설치돼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3m로 이보다 높은 택배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왼쪽은 지하주차장 입구. 2021.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택배차 갈등이 잊을만하면 재현되고 있다.

입주민 안전권을 이유로 배달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아파트 측과 기사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인 만큼 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선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이 아파트 후문 입구 앞에 택배 1000여개가 쌓여있는 '택배 대란'이 재연됐다. 2018년 4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졌던 택배 대란 때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보도블록 훼손, 안전 등의 이유로 택배사에 지상 진입 금지 방침을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는 손수레를 활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를 '갑질'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손수레 이용으로 아파트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보다 3배 더 증가하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는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는 저탑차량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택배사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택배 노조는 지상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는 현재까지 179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택배기사 대다수는 이 아파트들에서는 손수레로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늘면서 배달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택배뿐 아니라 배달업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선 배달 오토바이 단지 출입을 막아 갈등이 일기도 했다.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단지 출입을 막았지만, 시간이 생명인 이들에게는 가혹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21일 배달원이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경비원이 진입을 막아섰다. 당시 출발하려던 배달원의 오토바이 핸들을 경비원이 꺾으면서 배달원은 2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 2020.12.2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 2020.12.27. [email protected]

배달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단지 출입을 막는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 2월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적 갈등 양상 속에선 아파트와 배달기사 양측이 서로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파트 앞에 보관함을 만들거나, 정해진 시간대에 배달차 지상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19년 1월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한해 택배기사들의 고탑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2.7m로 상향했지만, 변경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이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놓인 현실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아파트 단지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출입 입구에 택배함을 설치해 기사들이 전달하고, 주민들이 각자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면 제3자인 정부가 이들을 모아놓고 타협점을 찾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우선일 듯 하다"고 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민의 안전권과 기사들의 노동력이 상호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양 주체들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이익과 동시에 편함을 같이 누리려고 한다면 이기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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