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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렉라자', 약평위 통과…건보 혜택 속도낸다

등록 2021.04.09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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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신약 렉라자, 심사평가원 약평위 통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남아

[서울=뉴시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이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됐다. (사진=유한양행 제공)

[서울=뉴시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이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됐다. (사진=유한양행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지난 1월 31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빠른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렉라자는 EGFR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 투여하는 2차 치료제다. 1~2세대 EGFR 표적치료제를 복용하며 생긴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3세대 약물이다.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한다.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1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3상시험 진행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허가 한 달 만에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심의를 지난 2월24일 통과했다.

통상 항암제들이 국내 건강보험 급여 인정을 받는 데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항암제는 고가인 경우가 많아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받더라도, 환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야 본격 상용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약평위 통과로 향후 남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건보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한국BMS제약의 ‘여보이’는 진행성 신세포암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는 난소암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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