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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공동주택 대상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등록 2021.04.1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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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90% 시 부담, 신청자는 10% 부담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빗물 이용시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빗물 이용시설. (사진=서울시 제공) 2021.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빗물 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 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모인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 용수, 마당 청소 용수, 화장실 용수 등에 사용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빗물 관리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학교·공공주택 시설에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설치비의 90%는 시가 부담하고 신청자는 10%만 부담하는 구조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빗물 이용이 활성화돼 물 절약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주택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지속해서 전개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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