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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속옷·양말 색깔 단속' 철지난 학칙 개정 공론화 추진

등록 2021.04.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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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편안한 교복·두발 자유화 때도 공론화 진행

코로나19 한창인데…"학생간에 의견 교환 어려워"

학생들 "지금도 벌점 등 불이익…교육청 개입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규제하는 학칙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학생·교사·학부모 토론 등 공론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제대로 공론화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해룡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 학교 구성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 시내 일부 여자 중·고교에서 학칙에 학생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이나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장길 서울시의원의 조사 결과, 시내 여중 44개교 중 9개교(20.5%)와 여고 85개교 중 22개교(25.9%)가 속옷의 착용 유무나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 당국도 학칙에서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등을 단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거나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 왔다. 지난해 2월25일에는 학칙에 기재하는 사항의 '두발·복장 등 용모'를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으로 개정해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학교 공론화는 서울 시내 학교에서 생소한 방식은 아니다. 교육청은 2019년 1학기에 편안한 교복과 두발 자유화를 주제로 시내 모든 중·고교에서 학교 공론화를 진행했다. 앞선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공론화 결과, 학교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시내 중·고교 69.3%인 486개교가 공론화를 진행했다.

학교가 학칙에 담긴 생활규정을 고치려면 현행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조례에 포함시켰다. 학교에 따라 공론화 절차를 거치게 한 곳도 있다.

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역시 같은 맥락의 대책을 담고 있다. 공론화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고치도록 교육청이 지원단을 편성한다. 필요하면 학교를 상대로 컨설팅도 진행한다.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치르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25. [email protected]

문제는 코로나19로 학교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할 수 있는 학생이 전교생 3분의 1~3분의 2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에서 공론화를 통해 학칙 개정을 진행했던 류모(45) 교사는 "학교가 코로나19로 학습·방역에 집중하느라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끼리의 의견 교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고쳐졌지만, 학생들은 아직도 복장 등을 단속하는 생활규정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 인문계 여고에 재학 중인 황모(17)양은 "신을 만한 검정색 양말이 없어 연회색 양말을 신고 온 친구가 있었다"며 "남자 교사가 쪼그려 앉아 양말을 잡아당기며 '복장 불량'이라 이야기하며 벌점 3점을 줬는데, 친구가 매우 수치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서울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최모(18)양은 "학교에서는 체벌, 단체기합, 타 학교 남학생과 연애시 벌점, 화장 규제 등이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이따금씩 '무슨 색깔 속옷 입었냐, 하얀색이 아니면 벌점 5점'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 때마다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숙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까지 학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것"이라며 "교육청이 '기존 규제를 완화해 학생들을 지도하라' 안내하는 식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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