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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 19명에 사형선고…장병 살해 등 혐의"

등록 2021.04.10 12:46:51수정 2021.04.10 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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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불가…최고사령관만 번복 가능"

[양곤=AP/뉴시스]지난 6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우산을 쓴 반 쿠데타 시위대가 '빗물 시위'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1.04.10.

[양곤=AP/뉴시스]지난 6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우산을 쓴 반 쿠데타 시위대가 '빗물 시위'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1.04.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군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영문매체인 닛케이아시아가 10일 미얀마군 소유 미야와디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고는 지난 8일 내려졌다. 19명은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 등으로 장병 2명을 공격했다. 이 때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한 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7일은 시위대에 대한 탄압 관련 가장 유혈이 낭자한 날이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형 선고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에 나선 후 처음으로 공개된 선고다. 계엄령이 선포된 곳에서는 군사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

선고를 받은 19명은 상급 법원에 항소는 할 수 없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번복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미얀마는 사형 제도는 유지하면서도 30년 간 집행은 하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난 9일까지 총 618명이 미얀마 보안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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