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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확진 감소추세

등록 2021.04.10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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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시장 "안정세 아니지만 시민·소상공인들 어려움 고려해 결정"

조규일 진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조규일 진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0일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주에서는 지난 9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 시장은 "9일 정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2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진주시 자체 방역회의와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 결정했다"고 했다.

진주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1.3명이다. 진주에서는 4일 1명, 5일 3명, 6일 3명, 7일 0명, 8일 2명, 9일 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 시장은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완전한 안정세가 아니지만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보완적 후속조치를 강화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시는 최근 인근 도시의 집단감염으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와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12일 0시부터 발령하기로 했다.

진주지역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유흥시설에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2G폰 이용자를 위해 간편 전화체크인 설치가 추가된다.

조 시장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진정세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절대 방역수칙 준수 소홀 등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방심' 말고 '조심'을 항상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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