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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가정폭력 용의자, 체포 당한 뒤 급사

등록 2021.04.10 14:23:41수정 2021.04.10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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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가정폭력 용의자, 체포 당한 뒤 급사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가정폭력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수원시 매탄동 A(30대)씨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술에 취한 A씨가 집안 집기류를 부수고, A씨의 아내 B씨는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B씨의 요청에 따라 B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화분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경찰은 119에 신고하고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7시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체포의 적절성에서 대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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