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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등록 2021.04.11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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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 유지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해야 하고,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은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 등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며,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되어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의무화 한 것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1.5단계 유지는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지역별 감염상황이 악화되거나 업종별 방역 관리가 미흡할 경우, 즉시 지역별·업종별 핀셋방역 조치를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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