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 60대 유흥주점주 사망…성폭행 30대 중국인 연관성 조사

등록 2021.04.12 11:49:38수정 2021.04.12 11:52: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과수 "60대 점주 사인은 뇌출혈 추정" 1차 구두소견

경찰 "준강간 혐의로 영장 신청했으나 부검결과 바뀔 수도"

인천 60대 유흥주점주 사망…성폭행 30대 중국인 연관성 조사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초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이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현재까지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30대 중국인에 대해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점주 A(60·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A씨가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A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중국인 B(30대 후반)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께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A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흥주점에서 잠든 B씨는 다음날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A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폰 사진 촬영 3번을 했다"면서 "이후 A씨의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B씨에게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30대 중국인에 대해 살인 가능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현재까지는 A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 진행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부검결과에 따라 B씨의 혐의가 바뀔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