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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로 마약거래하다 붙잡힌 20대 2명 집행유예

등록 2021.04.12 1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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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여"

대전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퀵서비스로 마약을 거래하다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를 잡힌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B(2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만원, B씨에게 2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더불어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 부탁으로 판매업자를 만나 마약을 확인하고 B씨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430만원으로 약 12g을 구매, 알선한 혐의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마약을 퀵서비스로 받기로 했고 배달 기사를 독촉, 이를 수상히 여긴 배달 기사가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같은 달 15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서울과 대전 등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마약 구매 알선 등 죄질과 범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B씨 또한 집행유예 기간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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