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 뉴멕시코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등록 2021.04.13 09:5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해 11월 이후 7번째 주

그리셤 주지사 소수민과 원주민에 대한 '사법정의'주장

미 뉴멕시코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산타 페 ( 미 뉴멕시코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셸 루한 그리셤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몇 달 이내에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내년 부터 판매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뉴멕시코주는 지난 해 11월 이후로 마리화나 금지를 번복한 7번 째 주이다.

민주당 소속의 그리셤 주지사는 그 동안 일자리 창출과 주 정부의 세입 증가를 위해서 마리화나에 대한 금지령을 개혁하는 안을 지지해왔다.

12일의 서명으로 그녀는 마리화나의 범죄화와 강경한 단속으로 인해서 인종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소수 민족과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실천했다.  새로운 법안의 통과로 약 100명이 감옥에서 석방되고  수 천명의 전과기록이 말소된다. 
 
 그리셤 주지사는 " 노동자들에게도,  기업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수 십년 동안에 걸쳐서 논의 되었던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이를 실현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앞으로 21세 이상의 주민은 집에서 마리화나를 소량 경작할 수 있고 6월 29일부터는 집밖에서도 최대 2온스 (약 56 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판매는 내년 4월 1일 부터 주 정부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비해서 판매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리화나 재배 농가들은 그 보다 몇 달 앞서서부터 경작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주지사는 말했다.

뉴멕시코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전에서부터 거론되어 왔으며 주 의회도 사소한 소지 문제로 범죄자가 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앨버커키 출신의 하비아 마르티네스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법률안 통과 운동이 진행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