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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서 마주친 여성 차량 50여㎞ 뒤쫓은 30대 영장(종합)

등록 2021.04.14 10:05:35수정 2021.04.14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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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마주친 여성 차량 뒤쫓아 순창~광주 주행

경기·충남·대구 등 옥외 광고물 도구로 잇단 훼손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50여㎞가량 뒤쫓아 운전하고 전국 각지서 온갖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뒤쫓아가고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특수재물손괴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49분까지 전북 순창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 45㎞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따라온 혐의다.

또 지난 2월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 수원·충남 공주·대구·광주 등지에서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예리한 도구로 수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4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공기관 인근 도로 1차선에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채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를 몰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행패를 부리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기 전까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역 내 유흥시설 등지에서 옥외 광고물 손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의 차량을 뒤쫓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르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따지고자 법리 검토에 나섰다. 동시에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A씨가 연루된 모든 사건 내역을 이첩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전날 또다시 교통 통행을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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