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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항, '승객 신분확인' 강화…탑승수속 길어질수도

등록 2021.04.14 10:45:33수정 2021.04.14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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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둘째주부터 신분 확인 강화

타인 신분증으로 탑승, 적발 사례 이어져

신분증-얼굴 다르면 보안요원 추가 확인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의 모습. 2021.04.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의 모습. 2021.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신분확인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최근 국내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둘째주부터 김포와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앞서 친구, 가족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계속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배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친구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제주 등으로 여행을 가는 승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신분확인 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탑승객의 신분확인이 강화되면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의심스러운 탑승객에 보안요원이 추가적인 보안질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신분증 확인과 보안검색시 일정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잠시 벗어 보안요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 확인 강화에 따라 탑승수속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예정 시간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항공보안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신분확인 강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라고 했다.

형법에 따른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및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 타인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회에서는 항공보안법에서도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신분증을 도용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테러 등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항공보안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내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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