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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여아 학대 친부 영장심사 앞두고 "아이 걱정된다"

등록 2021.04.15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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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후 인천 지역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1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후 인천 지역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4.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1시40분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그는 "아이 던진 것 이외에 다른 학대 있었나", "수사 초기 혐의를 왜 부인했나", "치료받고 있는 아이가 걱정되지는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 119구급대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옮겨진 B양은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B양의 머리에서는 멍자국, 피부에서는 청색증 등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던졌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C씨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 당일 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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