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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2심도 징역 10년 구형(종합)

등록 2021.04.15 13:25:45수정 2021.04.15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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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최숙현 유족·대다수 피해자 엄벌 탄원"

안씨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7.13.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공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을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했다.

이어진 검찰의 의견 진술에서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조금 감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안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겠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된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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